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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직원 잘못 뽑아 놓고 청년사원 해고로 무마?
-실수 드러나자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 일방적 해고
-법적 근거 없는 해고에도 구제검토는 전혀 없었어
-신보라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 실수를 무마하고 오히려 채용돼 일하고 있는 청년 사원에 대해 불합리한 해고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 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원자 중 한 명의 면접 점수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탈락 대상자인 후보자가 대신 채용된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자회사의 채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자회사는 실수에 대한 조치로 이미 채용돼 일하고 있는 사원을 해고 조치했다. 문제는 해고된 사원이 이미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의 실수로 선발이 잘못됐지만, 관련 규정에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해고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동점자들 중 일부를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에서 배제해 탈락시킴으로써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의원은 “사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왜 그 책임이 정규직 청년사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제시한 해고 방침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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