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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소득공제’ 올 종료…“3년 연장·혜택은 축소” 의견
기재부, 8월께 최종확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혜택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2019년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8월 확정된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이번에 처음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당초 일몰 기한이 없었지만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 말 ‘3년 일몰’ 규정이 신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 초기단계”라며 “일몰 조항인 만큼 백지상태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저축은 이른바 ‘국민 통장’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약 2300만명이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세제혜택 금액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2017년 68만5000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 의원은 지난 8일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버겁다”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제도 폐지는 일종의 증세”라며 “근로소득자 지갑에 칼을 대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수단이기도 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며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절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 존폐 여부 심사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혜택이 축소될 우려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통해 중위소득 수준이 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제지원 대상 근로소득 한도(7000만원)가 다소 높다고 봤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여유조차 없는 서민도 많다”며 “소득 하위 40%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나머지 상위 60%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 모든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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