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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소득공제, 올해 첫 존폐 여부 결정…“3년 연장” 의견 우세
2년 전 일몰 규정 신설…올해 말 자동 종료 예정
매년 약 70만명(300억원) 세제 혜택받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혜택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2019년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내린 결론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8월 확정된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의 세제 혜택은 연말에 자동 폐지된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이번에 처음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당초 일몰 기한이 없었지만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 말 ‘3년 일몰’ 규정이 신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 초기단계”라며 “일몰 조항인 만큼 백지상태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저축은 이른바 ‘국민 통장’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2283만5747명이다. 매월 10만명 내외의 신규 가입자가 생기고 있다. 통상 1인당 1개의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세제혜택 금액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2015년 61만7000명(198억원), 2016년 63만8000명(259억원), 2017년 68만5000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원, 2019년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도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 의원은 지난 8일 “여전히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버겁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이 돼 목적을 달성했고,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제도 폐지 또는 축소는 근로자 입장에선 일종의 증세”라며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칼을 대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수단이기도 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며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절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 존폐 여부 심사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혜택이 축소될 우려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통해 중위소득 수준이 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제지원 대상 근로소득 한도(7000만원)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여유조차 없는 서민도 많다”며 “소득 하위 40%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나머지 상위 60%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 모든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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