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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1심 불복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 변호인은 판결 하루 만인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공판 당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면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를)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 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재판부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으로 기소된 손 씨에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지난 11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술에 취한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손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했다.

또 손 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손승원은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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