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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死 은폐 의혹 “담당자 엄정조치”
[차병원 제공]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를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분당차병원 측이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14일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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