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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보다 소액주주 챙긴 ‘차등배당’ 기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증권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활성화로 상장사들의 차등배당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배당금을 챙겨주는 것을 뜻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에 처음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주당배당금(DPS)은 559원인 반면 일반주주에 대한 주당배당금은 690원으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전체 배당성향은 27.4%로 낮아졌지만 소액주주의 배당성향은 30%대를 유지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8년 배당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중 29개사가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금호석유가 대주주(주당배당금 1200원)보다 소액주주(1350)에게 더 많은 현금배당을 결정했고, SPC삼립도 소액주주(1004원)의 배당금이 대주주(567원)보다 많았다.

삼광글라스, 성신양회, 쿠쿠홈시스는 대주주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실시했다.

과거 일부 소형주에 국한됐던 차등배당이 점차 중대형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이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회사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행동주의 캠페인 강화와 맞물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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