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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창구ㆍATM에서 ‘정맥’ 인증으로 현금 찾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정맥인증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금융위 제공]
통장ㆍ인감 없어도…국민銀, 바이오 인증 출금 서비스 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뒷받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바이오 인증으로 현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혁신 서비스 개발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도입한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다른 인증수단 없이 바이오(정맥)정보 인증만을 통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개인의 바이오(생체) 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 암호화돼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통장이나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며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국은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위주로 서비스 개선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혜택에서 소외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이용고객 1800만 여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고 약 80만명은 대면성향의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정맥인증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유권해석 덕분”이라고 금융위에 공을 돌렸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 시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현실화해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매 바이오인증 건마다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점장이 사전 포괄승인한 경우도 감독규정 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금융위는 “바이오(정맥) 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준 것이다.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와 함께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 유권해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맥인증 서비스 시연 행사에는 최종구 위원장과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KB은행 거래고객 등이 참석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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