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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만㎡ 바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고성군, 사천시에 승소
-한국전력, 1978년 남해에 매립지 조성

-한전, 89만㎡ 매립지 고성군에 등록

-사천시, 2015년 관할권 주장..헌재 제소

-“지리상 사천시 가깝지만, 고성이 효율적”


삼천포 화력발전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89만㎡ 규모(약 26만평)약 의 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격돌한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의 싸움에서 고성군이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고성군이 사천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1978년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에 매립지를 만들었는데 2015년 사천시가 이 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한전은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회사장 65만7372㎡와 제2회사장 24만2550㎡를 고성군에 등록했다. 그러자 사천시가 이를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바다 매립지를 두고 이웃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땅 싸움’을 벌인 셈이다.

심판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 지, 매립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중시할 지가 쟁점이 됐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에 유리해지고,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고성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헌재는 “매립지의 관할을 사천시로 인정하게 되면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재 처리장 일부만 사천시가 관리하게 돼 행정의 비효율만 발생하게 된다”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해상 경계 기준보다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삼천포 화력발전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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