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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천규 환경부 차관]다가오는 녹색금융 규제에 대비하자
불과 1년전의 겨울만해도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롱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막 지난 겨울에는 롱패딩의 인기가 예년만 못했던 것 같다. 그사이 롱패딩의 인기가 식어버린 데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번 겨울날씨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 등 기후·환경적인 영향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기후·환경의 위험요소(리스크)를 적극 관리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기관들은 이미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금융안정화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대표적 사례다. 금융안정화위원회는 금융분야 규제와 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지난 2017년 금융안정화위원회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CFD: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CFD 권고안 발표이후 발 빠르게 CFD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녹색금융 협의체(NGFS: 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를 중심으로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 감독기관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 시 CFD 기준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경 첫 성과물로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CFD 관련 감독업무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이미 S&P 등 세계 신용평가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도 환경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 및 산업계의 경우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리스크 분석모델의 부재 속에 CFD 권고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녹색금융 규제가 국내에 적용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 2020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간과한 나머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해운업체 등은 규제가 공표된 상황에서 부랴부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금융 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환경부는 향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CFD에 대응해 기후·환경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산업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각 산업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스크관리·발전방안까지 제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분석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활용한다면 국제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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