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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리터당 65원 오른다…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8월 31일까지 인하조치 연장
휘발유 ℓ당 65원ㆍ경유 46원 인상 효과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 금지도…11월까지 신고 접수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달 7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65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가 원상 복귀된다. 다만 그때 유가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6원씩 오를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가격도 오르게 됐지만 4개월간은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씩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남아있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과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환원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휘발윳값이 ℓ당 1700원 수준까지 오르자 10년 만에 한시적(6개월간)으로 유류세 15% 인하를 조치했고, 바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각각 123원, 87원 떨어졌다. 또 국제유가 하락까지 더해져 지난 1월 휘발유는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WTI(서부텍사스산원유)가 올 초 대비 40%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휘발윳값도 1400원대까지 올라섰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는 120%를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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