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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인수 최대 변수’ 기업결합심사 내달 착수
- 현대重, 다음 달 공정위에 결합신고서 제출
- EU와 실무접촉…6월부터 10개국에 신고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있어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중공업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M&A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인수ㆍ합병(M&A)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A가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둘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와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와 주요 국가에 자문사를 확보했고 자문사들과 사전 협의 결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ㆍ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런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울산의 생산법인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전통지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1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하고, 내부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양사가 자문사로 계약한 회계ㆍ법무법인에서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기밀 유출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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