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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충격적 주식투자…자진사퇴가 답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3ㆍ8 개각 인사청문회 대상자 7명 전원이 도덕적 흠결로 야당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2명이 낙마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상식밖 주식투자가 문제가 돼 야당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 등의 주장을 통해 알려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행태는 충격 그 이상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아 진행했다. 판결은 회사에 유리하게 내려졌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 회사측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내부 정보를 얻을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판결을 전후해 이 회사 주식을 추가로 더 사들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를 떠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얽힌 재판은 판사가 기피신청을 하는 게 기본이고 관례다.

무엇보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번 뿐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인 남편이 판사 시절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적도 있다고 한다. 실제 이를 통해 얼마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주식 매수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된다. 그 이전에 양심의 문제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난 2017년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런 처절한 인사 실패를 경험하고도 비슷한 사례의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세운 청와대 인사 검증팀 역시 무능인지 오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화두를 던졌다. 또 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두 가슴 벅찬 얘기다. 하지만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불평등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다. 현 정부의 특권과 반칙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고 있다. 내로남불을 넘어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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