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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피해 中企, 공장설립 길 열렸다
재판부, “공장설립 허가하라” 권고
이천시, 재판부 권고안 받아들이기로
환경부, “피해업체 구제 방안 마련”
 

남양주시 팔당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취소한 공장 설립 추진 계획을 다시 허용하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재판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6개 소규모 산업단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본지 2019년 2월1일자 16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논란...‘팔당 상수원’ 공장설립 피해입은 中企 구제 길 열린다‘ 기사 참조)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지난 8일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인 이앤엠 등이 이천시를 상대로 낸 ‘도립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이천시에 “반려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천시가 지난 2017년 8월22일자 도립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철회한 것을 취소해 공장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공장 설립을 다시 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로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특대고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팔당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특별종합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공장 설립을 제한 한다’ 규정에서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해석)이 있기 전에 원고들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고, 원고를 비롯한 7개 사업자가 신청한 산업단지 조성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재판부는 다만 새로 들어서는 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장 이전 후 기존 부지에 신규 공장이 들어선다면, 이전한 공장 소유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의 이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고 측인 이앤엠 등과 피고측인 이천시는 즉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소송은 마무리되고, 이앤엠 등이 추진하던 공장 설립은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특대고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중소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첫 사건이어서 주목됐다. 특대고시 개정을 추진해온 환경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경기도 광주, 이천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017년까지 많은 중소기업이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했다. 특대고시를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지킬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특대고시의 규정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해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공장설립 신청은 물론 이미 추진하던 사업마저 모두 중단시켰다.

특히 지자체의 안내로 이들 지역에서 공장 이전 절차를 추진하던 7개 산업단지 추진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전할 곳에 토지 매입을 끝내는 등 사업 추진 막바지에 있었던 이앤엠 같은 기업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중 하나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6개 소규모산업단지 추진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 업체의 설명이다. 현재 환경부가 오락가락하는 특대고시 적용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제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때문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해업체 구제책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수도권 상수원 물 오염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도록 서울시, 인천시 등 하류쪽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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