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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보고서 채택 효력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은 아예 장외로 나섰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기도 했다. 장관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인 셈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문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다”,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오기 인사의 끝판왕” 등 전에 없이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했으나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할일이 태산인데도 겉돌고 있는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지금으로선 기약도 없다. 청와대와 야당의 충돌로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의 오기와 야당의 몽니로 보일 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전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일이 부쩍 더 많아졌다는 게 문제다. 김연철ㆍ박영선 장관 임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11번째다. 정권 출범 2년이 채 안됐는데도 이미 지난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10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의 17명을 넘어서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길지도 모른다.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취지와 결과를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경색되고 국정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

언제까지 부실검증-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임명 강행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3ㆍ8 개각 장관 후보자 7명의 실망스런 면면은 굳이 더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검증 실패다. 이념과 내편에 집착해 인사 풀이 좁아진 결과다. 등용의 폭을 넓히면 인재는 널려 있다. 후보자 흠집내기식 청문회 방식의 개선과 보고서 채택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도 시급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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