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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기업·정치인 ‘감감 무소식’…수사 부담?
- 기업 수사 특성, 공인 잣대 앞세운 檢 ‘비공개 수사 원칙’
- “공인 아닌 사안 중대성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 지적
- ‘사법농단 한 줄기’ 재판거래 의혹 정치인, 수사 안하나 못하나?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일단락지은 후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한다던 서울중앙지검이 잠잠하다.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며 여론의 관심을 집중 받았던 사법농단 수사 때와 다르게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 수사’의 외부 노출을 최대한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KT(정치인 쪼개기 후원금), SK케미컬(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용)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대기업 사건과 관련해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고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의자로 입건된 기업인의 경우도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기소 전까지는 수사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기업인 비공개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명분은 ‘기업인은 사인(私人)’이라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수사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지위가 높더라도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더라도 공개 소환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 수사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시적이지만 주식거래 정지로 개인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 피해자까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아니라는 점만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법 전문가인 양재규 변호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공인이라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핑계”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언론보도의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은 당사자의 공인성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의 한 줄기인 정치인 재판거래 수사 역시 ‘감감 무소식’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입법부 등 정치권 각 분야의 의혹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직 여당 의원도 연루된 만큼 정치인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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