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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 제고가 먼저 
국토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애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지만 그나마 최종 공시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만저만 다행이 아니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적정성 조사가 겉으로는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표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밀어 올리기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면서 현실화율이 낮아지자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9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조사의 초점을 지자체의 개별시가에만 맞추고 있다. 지자체들이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부적절한 점이 드러나면 엄정조치해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말할 것도 없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깜깜이 산정과정’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채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자체들은 신청된 이의를 반영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미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연초 급등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을 당시에 “주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담당 공무원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보내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공시가격은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수 없다. 마포구의 한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에서 8억900만원으로 39.5% 올랐는데 바로 옆집의 개별공시가격은 5억28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11.7% 오르는 데 그쳤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훨씬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이를 납득할 사람은 없다.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한 반발은 더 커질게 분명하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근본적인 개선방안까지 마련되길 기대한다. 그 핵심이 산정과정의 투명성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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