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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하나 마약 투약 의혹 판결문에 버젓이…소환조사도 안받아
[황하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의혹에 휩싸였다.

1일 일요시사는 2016년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조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황 씨는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또 황씨가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일요시사는 조씨에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황씨 측에 당시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1988년생인 황 씨는 국내 3대 우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황 씨는 가수 박유천과 공개 열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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