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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인출·환전도 ‘드라이브 쓰루’ 가능해진다
금융위 선정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면면 살펴보니


앞으로 차량에 탄 채로도 현금인출이나 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하는 서비스 도입도 유력하다.

1일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해줄 혁신서비스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는지 짐작케 한다.

우리은행은 맥도날드같은 ‘드라이브 쓰루(Drive Thru)’ 요식업체 매장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100만원 이내 현금인출 및 환전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상 입금과 지급, 외국환 등 은행업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했지만 특례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NHN페이코, 핀테크, 핀셋 등 핀테크업체 5곳은 ‘대출모집인의 1사(社) 전속원칙’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이터 부문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 서비스가 신청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신용조회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통해 카드사 가맹정보를 활용한 영세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컨설팅 제공(신한카드), 비(非)외부감사 중소기업 등의 회계기장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더존비즈온)을 신청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코스콤),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등 자본시장 혁신 서비스와,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등도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 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기존 방식을 과감히 바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고, 금융소비자들은 금융 접근성은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신속한 심사와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규제특례 부여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보다 과감한 결정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 신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한 법-제도적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적극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은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각 차관급 관계자 등이 당연직위원(9명)으로,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PM 등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를 망라한 위촉직 위원(15명)으로 선정됐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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