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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신상공개 김다운…또 불거진 공개기준 ‘논란’
법조계 “기준 들쭉날쭉, 잣대 필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김다운. [연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오랜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김다운이 이씨의 부모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전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다운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김다운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전날 신상공개를 결정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상공개심의위가 공개 결정을 내린 데에는 김다운의 범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 경찰은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표백제’가 결정적인 단서라고 제시했다. 범행 현장인 이 씨 부모 자택에서는 표백제 한 통과 혈흔을 표백제로 닦아낸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김다운이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는 증거라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김다운이 표백제 통을 들고 이 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는 장면도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 김다운이 신었던 운동화에서 피해자들의 혈흔도 발견됐다. 다만 김다운이 표백제를 준비했던 사안과 혈흔 확인 등은 김다운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정황증거일 뿐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은 각 지방경찰청 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근거 법령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8조2항)’이다. 법은 신상공개 기준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된 증거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김다운이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는 직접 내용은 없었다”며 “현재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견의 다툼이 있는데 왜 인적사항 공개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은 매번 논란이 돼왔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신상결정 위원회는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해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피의자들은 조현병을 앓아왔음에도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준점을 더욱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다. 유선경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들쭉날쭉하게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지는 경항이 있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각 지방경찰청 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다보니, 결정이 나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청보다는 경찰청 본청, 인권의 수호기관인 법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신상 공개 문제를 결정하고, 공개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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