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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앞 편의점, 담배광고 치우라고?…“술은 청소년 안 해롭나” 흡연자 반발
흡연자 “피던 담배만 사란 얘기냐”
편의점주 “광고 수익 줄어 타격”


정부가 학교앞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 광고 규제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편의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로선 담배 광고 수익이 줄게 되고, 규제를 어길 경우 처해지는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은 영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도 불만이다.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는 기회마저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다. ‘술광고는 되고, 담배광고는 안되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루 담배 반갑을 핀다는 직장인 조모(29) 씨는 27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담배갑에 혐오그림 넣어놓은 데 이어 매대 광고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흡연 소비자의 제품 선택할 권리를 이중으로 제약하는 것 아니냐”며 “편의점 맥주 코너만 가도 냉장고 유리문에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담배 매대에 있는 사진만 문제 삼는 것은 긁어부스럼”고 불만을 표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주들 역시 “편의점이 동네북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담배광고가 금지되면 담배회사로부터 받던 광고비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매점주 김모(49) 씨는 “담배를 팔아서 나오는 마진은 많지 않지만 담배 사러오는 손님들이 온 김에 다른 물건도 사가기 때문에 매출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선 광고비를 못 받는 것도 큰 피해”라고 하소연했다.

담배 판매 편의점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도 처벌하는 ‘양벌제’가 적용돼야 청소년의 흡연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편의점주 주모(59)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려오는 청소년들의 협박에 못이겨 담배를 판매했는데, 처벌은 우리(편의점)만 받게 돼 억울한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이 흡연을 못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흡연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변죽만 울려선 안된다. 학교와 부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것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 발표 때문이었다. 이 발표에서 복지부 등은 서울 시내 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담배소매점 가운데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곳은 91%였다고 밝혔다. 소매점당 담배광고 개수는 평균 22.3개였다. 전년 대비 7.6개 증가한 개수다. 이번 조사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200m 이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관할 구청은 편의점에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편의점 입장에선 구제 절차도 복잡하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등에 시일이 걸린다. 편의점 입장으로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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