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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에 5800명 몰린 ‘대전 도안’…‘10만 청약’ 재현하나
대전 아이파크시티 분양에 광풍 조짐
고분양가ㆍ일정 연기 논란에도 수요 몰려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도 솔솔

대전 아이파크시티 조감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시장에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도 대전 도안신도시만큼은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민간 사업으로는 마수걸이 분양단지인 ‘대전 아이파크시티’가 26일 특별공급을 진행한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전 아이파크 시티 1ㆍ2단지는 26일 434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778개(기타지역ㆍ기관 추천 제외)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2단지 전용면적 84㎡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특히 많이 몰려 최고 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많아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아보이지 않지만,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특별공급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도안신도시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의 청약 광풍과 비슷한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시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740여명이 지원했는데, 일반공급에서 무려 16만7000여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대전 전체 인구의 10%가 청약을 넣었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분양가는 3.3㎡ 당 1120만원이고 아이파크 시티는 1482만원으로 30% 이상 높아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었는데도 열기가 더 거세진 것 같다”며 “대전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이 지나는 곳이라 예견된 결과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9ㆍ13 대책 이후 청약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됐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청이 과열을 부추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는데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고를 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공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가량 일찍 공고가 나는 바람에, 공고 전에 청약통장에 입금을 미리 해놓지 못한 수요자들이 집단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일정을 연기시켰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도안신도시에 청약 광풍이 이어질 경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대전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청약 열기가 식을 것”이라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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