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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청문회…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지…
후보자들 “개인정보” 이유 제출 거부
야권 “前정권서도 이러지는 않았다”
화난 국회 강제 제출 법안까지 발의


“질문을 하고 싶어도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니 질의를 할 수도, 자질을 따져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려는 국회가 본격 개막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유독 후보들의 자료 제출 거부가 심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조차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김연철 통일부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좌진과 부처 담당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청문회 당일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의혹 규명을 위한 거래 자료 등은 후보자 측에서 이미 공개 거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사정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재차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는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후보자들의 무더기 자료제출 거부에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밝히려면 후보자 측에서 먼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제출을 요구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니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 역시 “지난 정권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후보자들은 기본적인 소명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내정과 함께 임명 강행을 예고하니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조동호 후보자는 배우자의 외환 거래 내역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토지 소유 내역과 세대주 변경 기록 등을 모두 제출 거부했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평가표를, 진영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등에 대해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속 타는 사정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여당도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해명자료조차 사생활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청문회 때보다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가족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들의 계속되는 자료 제출 거부에 국회에서는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및 진료기록, 기부내용,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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