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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돈 보낸 137명…20대男 검거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수 천 만원을 뜯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A(2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9000만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7년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A 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이어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는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 온 A 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의해 대구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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