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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적정’받은 아시아나항공, 손실은 2000억…부채비율은 649%
적자 2000억, 부채비율 24%포인트↑
2017년 기말ㆍ기초 재무제표 수정
삼일 “계속기업 불확실성 유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다. 2018년 당기손실은 더 불어났고, 부채비율은 더 높아졌다. 삼일회계법인의 요구대로 에어부산을 종속기업으로 인정하고 충당금 등을 반영한 결과다. 잔뜩 긴장한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재무제표까지 다시 수정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의 계속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은 ‘적정’ 의견을 받은 2018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1958억원으로 한정 당시(1050억원 손실)보다 900억원 이상 커졌다. 영업이익 역시 한정 당시(886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28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부채비율은 24포인트 높아진 649%로 확정됐다.

마일리지 이연수익을 반영하면서 매출 390억원이 줄었다.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충당부채를 424억원, 유무형자산손상차손 513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 자산ㆍ부채 324억원 추가로 반영됐다. ‘한정’ 의견 당시 삼일에게 지적받았던 에어부산(지분율 46%)의 종속기업 연결회계 처리 역시 이뤄졌다. 관계기업일 때 빠졌던 자산 1074억, 부채 269억원, 자본 80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관계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두게 되면, 에어부산이 가진 부채를 그대로 아시아나항공에 반영해 부채비율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재무제표에서도 영업이익을 2758억원에서 2456억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부채비율은 588%에서 566%로 낮아졌다. 삼일회계법인이 아닌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했던 2016년 재무제표도 자산은 8조2292억원에서 8조3280억원, 부채는 7조1873억원에서 7조2359억원로 수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적정으로 돌아서면서 상장폐지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86는 27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600억원 규모인 이 채권은 내달 25일이 만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증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회계적인 부담과 재무적인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래가 중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매도 이날 거래가 재개됐지만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차가운 반응을 반영했다.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한편 이날 삼일은 아시아나항공의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를 ‘미해당’으로 바꿨다. 하지만 삼일 관계자는 “유가나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의 계속기업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공시 기입 시스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기입되면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여부’에 ‘해당’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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