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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ㆍ화재, 삼성전자 지분 절반 외부에 팔릴듯"
공정법ㆍ보험법 개정시
지주사 강제전환 부담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지분 가운데 절반만 삼성물산이 매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칫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신용평가가 25일 발간한 스페셜리포트 ‘그룹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당정이 올해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에 따라 삼성그룹이 시장에 매각해야 할 계열사 지분은 약 9조4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시가 23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8.51%) 가운데 16조4000억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 역시 같은 이유로 1조9000억원가량 주식을 내놔야 한다.

한신평은 두 보험사가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 부분은 삼성물산이 인수할 것으로 봤지만, 절반가량은 그룹 외부로 매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보험사가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입할 경우 삼성물산은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상장 자회사 보유요건(공정거래법 개정시 30%)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 추가 매입에 67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3.3%(9조원)이다. 결국 나머지 3.49%는 시장에 매각될 것이란 게 한신평의 관측이다. 한신평은 삼성물산이 관련 자금소요에 따라 차입금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 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각각 16.9%, 5.7%)을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지분 매각시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의 지배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대모비스 지분은 외부보다는 현대글로비스 또는 대주주 일가가 지분 매입 주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차입 확대 정도가 신용도 측면에서 모니터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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