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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지원금 약속 믿지 마세요”...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주의보
-600여건 이상 피해사례 발생
-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 중에는 판매자정보(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나 밴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방문을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했다.

그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도 약 500명에 달했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건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장(온ㆍ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 악용 등에 의한 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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