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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불구속에 野 100일째 잠자는 ‘채용비리 국조’ 깨우나
-김 전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구속영장 기각
-채용비리 다시 화두…野 “국조특위도 재가동해야”
-與野 갈등 첨예…당장 출발선 오르긴 어려울 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00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선발할 때 낙하산 인사를 지시한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 (혐의를)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뻔뻔함을 볼 때, 지난해에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규모도 더욱 클 수 있어 국조특위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7일 국조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ㆍ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였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본회의 때 국조 계획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회의 한번 열리지 않는 등 공회전 중이다.

정치권에선 국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도 특위가 당장 출발선에 오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가동 조건을 둔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데 따라서다.

국조특위 간사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채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연계처리를 주장한)‘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보냈으니 이제 국조만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연초부터 ‘김태우ㆍ신재민ㆍ손혜원’ 등 온갖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조 자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되레 한국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약속을 지켰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의 논의 기한은 최장 330일로, 그 사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을 완전히 처리할 때 국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선 한국당도 여권공세용으로 국조특위를 잠깐 거론할 뿐, 다시 묻어둘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국당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에는 부담을 갖는 분위기여서다. 국조특위 간사로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결국 ‘더불어한국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조특위에 속한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해봤자 손해라는 판단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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