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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연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범법자...세금지원 안돼” 거듭 강조
[홍준연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소신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홍준연 대구시 중구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범법자이므로 세금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준연 구의원은 재심 청구인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성매매 피해자에게 당연히 자활 지원이 돼야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현행 법률상 범법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 대책을 질의한 것이 제명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안을 따져 물으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 받고 자활교육까지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고 발언을 한 바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모 언론사에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만을 강조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홍 구의원의 질의 취지와 다르게 성매매 여성 비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민주당 대구시당이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홍 구의원을 제명하자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제명 당했다”면서 반발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다는 한 여대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게 (세금을)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홍 구의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중앙당에서도 제명안이 확정되면 홍 구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된다. 대구 중구의회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도 잃을 수 있다.

홍 구의원은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을 1주일 내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했다”면서 “일단 중앙당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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