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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KT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주도했다”
황창규 KT 회장 [출처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KT가 ‘정·관·군·경 로비스트’로 위촉해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케이티의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보면, “회장은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다”(5조)며 회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데 이어 처우 결정과 계약 연장 등 세세한 부분까지 회장이 결정한다고 돼있다.

또 14조 ‘복리후생’ 규정에서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문에게 차량, 사무공간 및 기타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고 9조 ‘계약기간’ 규정에선 “회장이 경영 및 사업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그 고문과 다시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운영지침에서는 케이티가 경영고문들을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된다. 경영고문의 역할(12조)을 “회사의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모호하게 해놓은 뒤 “회사는 고문에게 외부기관 인적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문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밖에도 “회장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동일 시점 적정 한도 내에서 고문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소지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6조)며 경영고문 위촉에 있어 회장의 광범위하고 세세한 권한을 나열했다. 이 지침은 황 회장 취임 1년 뒤인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활동동내역을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KT가 2014년 1월 황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들과 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총 20억원의 급여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퇴직 경찰 2명, 전직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74만~137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측근 3명,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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