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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公,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
농어업인·중소기업·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상생 활동 인정받아
농어업인 소득창출, 중소기업 교류확대 및 역량제고, 인권경영 등 강화


제1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지난 18일 중소기업벤처부의‘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우수’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업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주체와 상생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창출 지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6차 산업 체험관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는 우선,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촌공동체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고, 6차산업체(농촌융복합 경영체)가 온라인 구매 등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와 구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콘텐츠를 제작·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농어업 토목 분야 최고의 기술과 50년 간의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공사는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해외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계약분쟁 등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9개 업체와 공동수주를 통해 104억의 수익을 창출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건의 농업분야 R&D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7억 9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과제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연구시설과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농어촌마을과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마지막으로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인권경영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고 2차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계약-수행 등 추진 단계별로 점검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가지급 조건 위반, 물가 변동사항 미반영 등 불공정 행위 16건을 발견·시정해 26개 업체의 공사대금 108억 3700만원을 보호했다. 공사는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중요 사업장 173개소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거푸집 작업, 관부설 작업, 철근작업 등 건설재해 위험이 높은 공종을 중점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농어업인,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각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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