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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 위반 끝까지 단속”…‘불시 119기동단속팀’ 가동
사전 예고없이 연중 현장 단속
내달 19일까지 계도후 본격시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해 불시 기동단속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난본부는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했으며,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3명의 사망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넘어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을 높이기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시단속을 법제화 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약 5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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