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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제3인뱅’ 인가戰…금융위 “자본규제 적용 유예”
-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 때와 마찬가지로 ‘적응 기간’ 부여키로

- 신한금융 이탈로 컨소시엄 ‘좌초 위기’ 토스뱅크 완주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 ‘바젤Ⅲ’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기존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게도 인프라 구축 시간을 부여한 만큼, 새롭게 진입할 인터넷은행들에게도 똑같은 적응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자본 건전성 기준의 세 번째 단계다.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 및 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 준수 부담을 감안해 적응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뿐 아니라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유예 기간은 세부 규제별로 다르다.

먼저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한다.

바젤Ⅲ는 설립 4년차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7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 80% 이상, 설립 2년차 90% 이상,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100%)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는 각각 설립 4년차부터 100% 이상, 3% 이상으로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ㆍ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전은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당초 제3인뱅 인가전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ㆍ신한금융 등을 주축으로 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증권ㆍ하나금융지주ㆍSKT 등을 주축으로 한 키움뱅크 컨소시엄 간 ‘빅2’ 체제로 진행돼왔다.

두 컨소시엄 모두 대형은행 지주사를 끼고 있어 무난히 인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업계 중론이었다.

하지만 인가심사 신청 기한을 1주일도 채 안 남기고 신한금융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두 회사가 함께 제3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39일만의 결별이었다.

이어 현대해상과 직방 등 컨소시엄에 함께하기로 했던 다른 회사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며 토스뱅크는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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