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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ㆍ내년부터 손익통산…남은 과제는?
-펀드도 양도소득으로 돌려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올해중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에 대한 단계적 인하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향후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이 올해중 일괄적으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0.2%포인트)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농특세 포함 현재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거래세율은 0.25%로, 코넥스 주식 거래세율은 0.1%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을 낸다는 복안이다.

다만 내년부터 손익통산의 대상이 될 양도세의 정의에 대해서는 향후 부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에 상응한 양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후자에 힘이 실린다. 지난 연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일반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큰 방향성 제시로 의미가 있으며, 양도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과 펀드ㆍ채권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위해서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펀드 매매ㆍ환매 수익도 양도소득으로 돌려야 한다. 단 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손익통산 범위에 넣기는 수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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