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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신구 화재...2.3만명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
-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T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ㆍ접수 기간을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상 금액은 피해 기간에 따라 갈린다.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지역과 매출액으로 한정했다. 지역적으로는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중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로 제한이 변경된다. KT측에 따르면 대상자는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피해 신청접수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종래의 신청에서 6주(42일)을 연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합의에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명순 아현시장상인회 명예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등이 서명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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