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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지진 피해배상 및 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21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라 경북 포항시가 21일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저장시설도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앞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피해복구와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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