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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필요성 공무원이 입증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방향’
종합검사뒤 금융사 의견물어 점검
금감원 성과평가 반영도 추진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증명토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 원칙을 금융분야에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뒤엔 금융사의 의견을 물어 규정에 따라 검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결과는 금감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추진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계획을 내놓았다. 모험자본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사 옥죄기가 아닌 혁신성장 뒷받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규제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부터 시작한다. 시장ㆍ산업의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점검 대상이다. 특정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폐 대상에 오른다. 기업ㆍ금융사가 규제 장벽을 넘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불합리를 없애겠단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 기업인이 제안한 규제입증 책임 전환이 금융분야에도 확산하는 셈이다. 이런 방향성에 무게를 싣기 위해 이달 중 금융규제 정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에서 채운다.

불확실성이 큰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선 비조치의견서(금융사의 신규영업 등이 법위반인지 모호할 때 당국이 사전에 검토ㆍ회신해 주는 것)와 법령해석을 적극 제공한다.

금감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검사품질 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금감원 검사 등에 대한 소비자ㆍ금융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규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이뤄졌는지를 사후에도 따져보는 차원이다. 조사결과는 금감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데, 금융위는 그 비중을 10%로 예시했다.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의 취약점만 진단해 금융사의 수검부담도 줄인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엔 해당 금융사를 부문검사에서 제외한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도 최소화한다.

금융사 인수합병(M&A)등과 관련한 당국의 인ㆍ허가 부문도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한다. 아울러 법 위반 동기ㆍ정도에 따라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제재규정을 바꿔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해주거나 제재를 줄여줄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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