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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건축 법령 궁금하다면 건축민원상담관 찾으세요”
- 화~목요일, 오전9시30분부터 2시간 반 

종로구가 건축 관련 행정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사로 이뤄진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종로구는 각종 문화재가 곳곳에 자리해 있고, 용도지역ㆍ지구가 복잡해 건설 공사가 까다로운 지역이다. 구는 종로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상담해준다. 상담은 구청 본관 3층 건축과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3반 동안 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한옥 신축부터 개보수 등을 자문하는 ‘한옥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축민원상담관을 꾸준히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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