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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협회장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돼야”


“세제혜택 늘려 상장 메리트 확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금 관련 제도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코스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닥 시장의 세제 혜택을 늘려 상장 이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0년대 코스닥 시장이 활발했던 당시 세제혜택을 조사해보니 현재 많이 사라졌더라. 이 기회에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미래 손실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부활을 강조했다. 법인세 과세를 뒤로 미루고 준비금을 축적해 향후 경영손실이 났을 때의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상속ㆍ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회계관련 직원 채용 시 세액공제 추가 등 17건의 세법 개정 건의 목록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제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 달 코스닥협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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