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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비적정’ 코스닥 기업, 퇴출 1년 유예


다음해 감사의견 보고 퇴출 여부 결정

코스닥 기업 개선기간 6개월→1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폐지 결정도 미뤄진다. 거래소는 다음 회계연도 감사의견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감사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업들은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감사 비용이 커 부담을 호소해왔다.

거래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적정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음 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감사쇼핑’을 막기 위해 다음해 감사는 금융당국이 정해준 지정감사인에게 받아야 한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으로 나오면 증시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 기업은 종전대로 1년이다. 다만 지금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개선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21일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게 적용된다. 다만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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