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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일 산업 차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를 것…피해민에 깊은 유감”
국가·참여기관 책임론에 “조사 필요하다” 말 아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언급하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상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 연구단이 유발지진과 촉발지진을 설명했는데 정부의 배상책임을 가늠할 때 이 차이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유발과 촉발은 개념상의 차이인데 사실 연구단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늘아침에 발표하는 시점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조사 결과를 정부 나름대로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포항 지열발전소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지열발전 기술개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포항 하나만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할 계획이다. 그밖에 추가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없다.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릉도는 지열발전을 하다가 중단됐다.
▷(황수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울릉도는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더는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다.

-스위스 바젤에서도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왜 추진했나. 포항 사업자는 관련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다.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당시 스위스 바젤 사례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여부도 마찬가지로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지열발전소 물 주입이나 시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부지선정 단계에서 적절하게 추진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개발에 참여한 학계의 책임소재도 가리게 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들의 역할은.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부지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상 플랜트 설계와 건설을 담당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미소 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 구축, 모니터링과 해석기술 개발, 서울대는 수리 자극, 효율 극대화 모듈을 만드는 작업, 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관련최적화 방안 연구,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앞으로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열발전 사업화 방안 관련 역할을 담당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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