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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
- 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
- 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천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또,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이통3사가 휴대전화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조사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에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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