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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병가 특혜 의혹에 “공황장애 있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 26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다.

탑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근무 중인 그는 현충일과 추석 등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사용했다.

현충일 때는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 때는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내 9일을 쉬었다.

다른 병가도 휴무일에 붙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의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날은 나흘 밖에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의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나 더 많다고 했다. 이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요원의 휴가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MBC 측은 이날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도 전수조사했다”며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탑의 병가 사용횟수는 평균의 3배에 달했고,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았다”고 보도했다.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부득이할 때만 감독자의 확인으로도 갈 수 있으나 탑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 게 MBC 측 주장이다.

이에 탑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관할 용산구 측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직위해제 판정을 받은 탑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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