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우조선M&A 심사 앞둔 유럽당국 “소비자 최우선 고려”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M&A통한 회생, 시장주의와 맞지 않아”
-EU 경쟁총국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더 중요”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유럽 당국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수·합병(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문트 청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임을 심사에서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며 “우선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이라고 강조했다.

문트 청장은 “시장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M&A가 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M&A를 통해 침체 상황에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합을 심사할 가능성이 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EU 경쟁총국 고위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M&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며 “M&A를 승인했을 때와 불허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하는 경우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만 파산에 따른 가격 변동 등 소비자에게 가는 타격을 집중적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신청 회사는 이 경우 회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는 이 자료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 역시“소비자 영향과 경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경쟁당국 문턱도 넘어야 한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조선사 M&A와 관련해 “외국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빨리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