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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헤럴드경제 공동기획] 귀농·귀촌 ‘고향찾아 U턴’…10가구 중 6곳 ‘생활만족’
농식품부, 귀농·귀촌 2507가구 조사
27.5개월 준비…5년차 3898만원 소득
올 관련예산 140억, 전년비 9억 증가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관리 강화


귀농ㆍ귀촌 10가구 중 6가구는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5개월이며 5년이 지나면 농가 평균 소득보다 더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귀농ㆍ귀촌 지원예산액을 지난해보다 8억9300만원 증액한 104억800만원으로 편성, 귀농 청년ㆍ창업 지원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반면, 귀농ㆍ귀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강화하되 정책은 투명하게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5년이면 농가 평균보다 더 번다=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귀농·귀촌 2507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 가구의 60.5%는 귀농ㆍ귀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보통’(32.5%), ‘불만족’(7.0%) 순으로 귀농ㆍ귀촌 가구들의 60%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5개월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귀촌 가구의 19.7%는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했고, 귀촌 다음 해인 2년 차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가 78.3%로 가장 많았다.

귀농 가구의 귀농 전 평균 소득은 4232만원이었고, 귀농 첫해에는 2319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귀농 가구의 평균 소득은 5년 차에는 3898만원까지 올라 농가 평균 소득 3824만원을 넘어섰다.

귀농·귀촌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귀농 가운데 53%, 귀촌 가운데 37.4%가 이 같은 ‘유턴’ 성향을 보였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J턴’은 귀농의 19.2%, 귀촌의 18.5%에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은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를 댔다. 귀농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라는 응답률도 17.9%를 차지했다.

40대 미만 청년층에서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대답이 29.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장년층에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많았다. 귀촌의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20.4%를 비롯해 ‘가족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16.4%)·‘정서적인 여유’(13.8%)·‘도시 생활에 회의’(13.6%) 등이 뒤따랐다.

▶지원금 엉뚱한데 쓰면 형사처벌=오는 7월부터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편·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귀농어귀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 일부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또 귀농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 선착순 방식을 대체해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자금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기획부동산’ 등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내년 귀농·취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8억9300만원) 증액했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을 내년 70곳 추가하고 이용 기간을 늘려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선배 귀농인이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귀농 닥터’ 제도도 확대하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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