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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김상교 체포 인권침해"…“당시 경찰 체포서 허위 작성”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버닝썬 내 마약 투약·유통과 경찰 유착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낸 데 이어 폭행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도 사실로 드러나며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당시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단 한 차례였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 씨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록을 남겼다.

당시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과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 부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권위가판단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기록을 부풀려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권위는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김씨를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반가량 대기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 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챙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의 부담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또 초동조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역삼지구대와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것도 경찰의 숙제가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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