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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ㆍ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 ‘모르쇠’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ㆍ강원 2곳만 이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겸직ㆍ영리거래 금지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 제한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울산ㆍ강원 2곳만 이행한 반면, 서울ㆍ대전ㆍ세종ㆍ인천 등 10곳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경기,충남,충북,전북 등 5곳은 일부 부분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소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또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수의계약제한자 관리관련,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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