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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활성화 주도하는 서울시의원이 운송업체 대표?…이해충돌 논란
- 양천구의회, 경만선 시의원에게 항의…조사 요구 청와대 청원도
-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 기존 ‘항공기 소음 특별위’와 정면 배치

경만선 서울시의원

[헤럴드경제=이진용ㆍ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만선 시의원(강서3)이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는 활동이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이 항공운송 업체 대표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 의원은 지난 7월 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내용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후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선 경 의원이 발의한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논란의 초점은 경 의원이 김포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해당하는 항공ㆍ해상 운송업체 대표라는 것. 그는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카고솔루션서비스를 2009년 창립한 대표이자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회사소개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1년 기준 매출액이 120억원이며, 항공ㆍ해상 화물취급량이 각각 3000톤을 넘는다. 양천구의회 한 의원은 “(경 의원이)항공물류 업체를 운영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경 의원 자신은 ‘그런 오해(사적 이익을 위해 김포공항을 활성화시킨다는)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운송업체 대표가 교통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회사와 무관치 않은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셀프심사' 한 것이어서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시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 있을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토록 한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의 제9조 회피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임시회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 의원 측의 이권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의원이)자신이나 주변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국민혈세를 악용해서 하지 못하게 처벌해달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카고솔루션서비스 홈페이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경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교통위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뀐 점도 의혹을 더하면 더하지 가시게 하지 않는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감사위 감사 결과 경 의원이 서울시 택시물류과로부터 허가받는 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위의 제척 사유에 해당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원 상임위를 변경한 것이지 김포공항 활성화와의 관련성 때문에 상임위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일 처리가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14일에 구성돼 운영 중이다. 같은 상임위 안에 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위와 이 특위 활동과 정면 배치되는 항공기 소음 특위가 불과 3개월 만에 나란히 발족한 셈이다. 칼과 방패를 모두 든 꼴이다. 시의회 한 사무처 관계자는 “두 특위가 이해충돌이 100% 예상되는데 이를 조정해야할 운영위원장은 과연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게다가 시의회 운영위는 8일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했다.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논문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문광위로 바꿨을 뿐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에선 빼지 않았다. 도무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와 특위 구성을 우려한 양천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양천구의회 의원 4명이 지난 14일 경 의원을 항의 방문해 이해충돌방지 위반 사항을 지적한 데 이어, 18일에는 양천구의원 전원 18명을 포함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ㆍ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가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즉각 폐지와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의 부당성과 우려를 담은 주민결의서를 채택,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방문, 전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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