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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간통죄’ 분쟁②] 처벌조항은 없어졌지만 ‘위자료’는 물어야
-민법상 불법행위… 간통 입증 못해도 교제한 자체로 ‘부정행위’ 인정돼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뿐, 민법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이혼한 김모 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다. 김 씨는 남편 양모 씨와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씨방을 운영하던 양 씨가 아르바이트생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이 과정에서 양 씨에게 ‘내연관계인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 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했고,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둘 모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혼인관계 지속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안 하는 것”이라며 “부부는 공동의 가계를 꾸리는 사이이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겠다는 심리인 경우가 많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성관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상 ‘부정한 행위’는 그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피고와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판결도 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데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횟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초 당사자가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 통상 법원의 위자료 선고금액은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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