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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연루 김학의 검찰 조사 무산…불출석 사유도 안 밝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1033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수차례에 걸친 연합뉴스의 전화통화 시도에도 응답이 없었고, 출석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전날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KBS 뉴스에 익명으로 출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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