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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 그 후] 다주택자·고가아파트 보유자, 급매? 증여?
집값 오른 ‘마·용·성’ 도 보유세 부담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 많아질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에 따라 다양한 대응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이 분석한 자료(60세 미만ㆍ1주택자 가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41㎡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19억2000만원보다 23.75%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958만원보다 50% 오른 1437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16억원보다 24.5% 뛰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694만원에서 50% 늘어난 1041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86%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이 기간 626만원에서 939만원으로 50% 증가했다.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41㎡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전용 187㎡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지난해 34억1600만원에서 올해 42억5600만원으로 뛰었다. 보유세도 2688만원에서 5736만원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고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는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도 많다”며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로 인해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매와 관련해서는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 집을 산 ‘갭투자자’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소장은 “보유세 부담과 입주물량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갭투자자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은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급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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